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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 이동제한 모두 해제 및 축산환경․가축 방역체계 개선 추진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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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 이동제한 모두 해제 및 축산환경․가축 방역체계 개선 추진

 

-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 축산업 면허제 및 가축 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등 축산환경 개선

- 축산농가의 구제역 발생국 여행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의무화

- 농식품부장관, 포천 가축 매몰처분 농가 재입식 현황 파악 및 격려

 

농림수산식품부는 6.19일자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실시하였던 마지막 발생지 충남 청양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그동안 폐쇄되었던 충남지역의 가축시장 8개소도 6.19일자로 개장됐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지난 4.8일 인천 강화에서 시작되어 5.6일까지 4개 시․도, 4개 시․군(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상황이 72일(4.8∼6.18)만에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6.19일자로 국가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9월중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유제품 등의 수출 재개를 위해 관련 국가와 협의도 추진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일본·중국․동남아 지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평시보다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및 가축 방역체계를 한 단계 선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과 함께 평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발생시 일사불란한 초동 방역체계 등을 갖추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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