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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업 등록.준수사항 등 축산업 관련 법.규정 준수 않을시 보상 제외 주의

작성일 2010-05-26 조회수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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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업 등록.준수사항 등 축산업 관련 법.규정 준수 않을시 보상 제외 주의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부 종축업체 등에서 축산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양축농가 피해 발생 및 각종 보상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종축 및 종축업 관리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 축산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종축업의 경우 해당 시군에 등록하고 종돈 판매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발행하는 혈통증명서를,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법 위반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돼지정액등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정액에 대해 혈통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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