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양돈자조금 장기체납 도축장 형사고발

작성일 2010-05-10 조회수 1469

100

 

양돈자조금 장기체납 도축장 형사고발

지난달 15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양돈자조금을 장기간 체납하고 유용한 도축장을 관할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금년 들어 첫 고발된 곳으로 전북장수 소재 ○○도축장이다.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돈자조금을 수납하는 도축장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양돈농가가 납부한 양돈자조금을 납입기한까지 송금하지 않고 유용하여 부득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리위원회는 해당 도축장에 수시로 연락하는 한편 직접 방문하여 수납한 양돈자조금을 조속히 관리위원회로 송금할 것을 지속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돈자조금 사무국 거출홍보전담반은 지난달 전북, 충북과 경남지역의 현지 도축장을 순회 방문, 자조금 거출률 제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현지 도축장 방문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협회 도협의회장 및 자조금 대의원과 지부장들이 적극 동참, 독려하고 있다. 한편 작년에 형사고발 된 곳은 ▲경기 화성 ▲충남 부여 ▲경남 양산 ▲강원 고성 ▲충북 충주 등이었다.

목록
다음게시물 “TV광고 우리돼지 ‘한돈’ 홍보, 탤런트 오지호가 맡아”
이전게시물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일부 자조금사업 연기.연장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