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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일부 자조금사업 연기.연장

작성일 2010-05-10 조회수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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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일부 자조금사업 연기.연장

지역별 시식회, 양돈지도자 연수회, 교육사업 등 대상

구제역 이동제한과 정부의 축산농가 모임 자제 지침에 따라 일부 양돈자조금 사업이 연기, 보류 또는 사업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구제역 농가의 접촉을 통한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양돈자조금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금번 보류 또는 연기되는 사업은 주로 농가들이 모이는 사업으로서, 양돈지도자 연수회(5월), 지역별 시식회 및 요리강습, 도별 양돈인대회, 시군별 돼지열병 방역교육, 돼지열병 0% 농가 방문교육, 정착촌 돼지열병 방역교육, HACCP교육, 지역별 교육행사, 컨설팅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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