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구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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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26 | 조회수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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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국 확산일로… 철저한 방역만이 살 길 ‘인천 강화’에 이어 ‘경기 김포’ ‘충북 충주’까지 구제역 비상 충주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살처분… 위기경보 ‘심각단계’ 준해 대응
지난 4월 9일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열흘만에 경계지역인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서 구제역이 재발, 22일 충북 충주 돼지농가까지 구제역이 확산되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명령을 내리고, 긴급 가축 방역대책 협의회를 통해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내륙지역인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모든 우제류 가축을 신속히 매몰 처분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내륙 한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체제로 돌입, 위기경보수준을 ‘경계단계’를 유지하되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경기도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동안 모두 5건이 양성으로 판정되는 등 급속한 속도로 퍼지다 10일과 13일 2건이 추가로 신고 됐었지만 음성으로 판정된 뒤 1주일 이상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소강상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내륙지역까지 확산되어 어느 지역도 구제역 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구제역 발생국 여행 자제…입국후 5일이내 축사 출입 금지 내륙지역까지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의식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전자형이 ‘O형’으로 포천의 ‘A형’과 달리 새롭게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여,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축산농가 등에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더불어 일반 국민에게도 관련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될 경우 축산농장 등 방문을 최대한 삼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축산농가는 부득이 구제역 발생국 방문시 입국과정에서 입국신고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귀국 후 5일 동안 농장출입을 금지토록 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각종 정책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제도 가할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도 해외 악성가축질병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보다 신속하게 축산농가에게 제공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농협중앙회.양돈협회.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회원농가에게 SMS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아시아 /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몽골, 말레이시아(반도),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예맨, 오만,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이란, 인도, 일본, 중국(북경, 신장성, 광동성, 간수성, 산시성, 전시성), 타지키스탄, 태국,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필리핀, 파키스탄, 팔레스타인자치구, 한국, 홍콩(34개국) 유럽 / 그루지야, 터키, 러시아(3개국) 중남미 /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8개국) 아프리카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콩고, 코티드부아르, 탄자니아, 토고(33개국) <자료출처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4월 8일 : 1차 신고(인천 강화, 한우) ▲4월 9일 : 1차 발생(한우 양성) 2차 신고(인천 강화, 1차에서 1.4km, 한우) 3차 신고(인천 강화, 1차에서 3.5km, 2차에서 2.3km, 돼지) 4차 신고(인천 강화, 1차에서 700m, 한우) ▲4월 10일 : 2차 발생(한우 양성) 3차 발생(돼지 양성) 4차 발생(한우 양성) 5차 신고(인천 강화, 2차에서 1km, 한우) 5차 발생(한우 양성) 6차 신고(인천 강화, 1차에서 680m, 한우) ▲4월 11일 : 음성(한우) ▲4월 13일 : 7차 신고(경기 파주, 1차에서 23km, 한우) ▲4월 14일 : 음성(한우) ▲4월 18일 : 강화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km내 29,677두 살처분 ▲4월 19일 : 8차 신고(경기 김포, 1차에서 3km, 젖소) ▲4월 20일 : 6차 발생(젖소 양성) 9차 신고(충남 보령, 1차에서 150km, 한우) ▲4월 21일 : 음성(한우) 10차 신고(인천 강화, 1차에서 6.5km, 한우) 11차 신고(인천 강화, 3차에서 11km, 한우-음성) 12차 신고(충북 충주, 1차에서 136km, 돼지) ▲4월 22일 : 7차 발생(한우 양성) 8차 발생(돼지 양성)
<축사 방역관리>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진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출입차량 및 사람 소독>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합니다.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 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세요. ●여행 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을 소독하고, 축사에 출입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입국 시 외국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농장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타 농장 방문을 못하게 하고, 가족.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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