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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발생 축산농가 신속 지원

작성일 2010-04-26 조회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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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발생 축산농가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은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축산농가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특히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신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키로 했다. 또한 가축을 키우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3%,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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