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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양배출 농가 80% 일제중단 위기

작성일 2010-04-26 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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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양배출 농가 80% 일제중단 위기

해양환경관리법, ‘11년2월22일부터 해양배출 기준 강화 적용


내년 2월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에 의거, 오는 2011년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 폐기물 성분 허용기준을 현행 제1기준보다 5배 강화된 제2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2기준을 초과하는 해양배출 농가의 80%는 분뇨 해양배출이 일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양돈협회는 지난 ‘08년 해양배출 농가 일제 성분분석 결과 해양배출 위탁농가 가운데 83.1%의 농가가 내년부터 적용될 제2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며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2기준은 ▲페놀류 : 4,000(제1기준)→800mg/kg(제2기준) ▲아연 : 9,000→1,800mg/kg ▲구리 : 2,000→ 400mg/kg ▲나프탈렌 : 4→0.8mg/kg ▲벤죠(a)피렌 : 4.5→0.9mg/kg을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제2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해양배출 양돈농가에 대한 성분검사가 다시 실시될 경우, 제2기준의 허용치를 상회하는 농가의 경우 해양배출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한양돈협회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축분뇨가 공업폐기물과 달리 유해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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