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돈장별 고유번호 부여…돼지열병 근절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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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26 | 조회수 |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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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운영계획은 ▲전국 양돈농가별 고육번호 부여 및 출하돼지에 문신을 통해 출하에서 도축까지 농장별 이력관리체계 구축 ▲돼지열병 항체양성율 80% 미만시 자돈판매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 등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4월부터 전 국양돈농가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금년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전국양돈농가 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주요내용> ● 돼지출하시 ‘돼지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 농가 고유번호 ‘낙인’ 방법으로 변경 ● 농가별 검사성적 및 변경사항 등 입력.관리 의무화 규정 신설 ●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허위발급 및 자돈을 공급하고 있는 계열업체 대한 처분 등 관련규정 보완 ● 전 양돈농가 농가별 고유번호 부여 → 축산업등록번호(5자리)동일 사용, 미등록농가 별도번호 부여 ● 모든 돼지에 문신기로 고유번호 표기 → 문신기 제작, 보급 및 농장별 이력관리 기반 구축 ●‘11년부터 돼지열병 예방접종증명서 휴대의무 중단 ● 고유번호 없는 농장의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 금지 → 써코백신 등 각종 사업 지원 배제 ● 양돈장별 담당자 지정 월1회 이상 질병 예찰 → 상시 방역관리시스템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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