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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고

작성일 2010-04-26 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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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고


대한양돈협회는 악성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위생 및 방역, 축사환경 개선,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등 관련 교육을 받고 기본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양돈자조금 사업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4월 15일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청은 ▲면허제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경제성 분석 등) ▲외국 사례 ▲면허제 운용방향 ▲정책실효성 확보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4월2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 연구는 계약으로부터 3개월, 연구비 3천만원 한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장 최성현 ☎02)581-9751(내선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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