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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면세유 사육두수 증빙서류 범위 확대 필요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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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면세유 사육두수 증빙서류 범위 확대 필요

현행 출하증명서만 인정 … ‘축산업등록카드. 영농규모증명서’까지로 확대해야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사육두수 증빙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달 3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양돈농가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사육두수 증빙시 현행 ‘출하증명서’ 외에 시군에서 발행하는 ‘축산업등록카드사본’과 ‘영농규모증명서사본’ 등이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현재 양돈장이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조견표<2009.9.28개정고시>’의 기준에 따라 사육두수를 증빙해야 한다. 사육두수 증빙시 ‘출하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실제 여러 육가공업체 또는 일반상인에게 출하하는 농가의 경우 출하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각 시군 축산담당부서에서 양돈농가가 요청시 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카드나 영농규모 증명서 사본을 발행하여 민원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농협에서도 출하증명서 대신 이들 증빙서류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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