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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선언… 면허제 도입 등 검토

작성일 2010-03-25 조회수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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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선언… 면허제 도입 등 검토

정부가 구제역 발생 81일만에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폐쇄됐던 전국 가축시장이 모두 개장되고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과 연천 등 일대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이 종식됐다고 선언하고, 이와 함께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발령했던 주의단계도 관심단계로 낮췄다.

금번 구제역 발생으로 확진판정 및 예방적살처분을 통해 모두 5,956마리의 우제류가 매몰 처리됐으며, 추정피해액은 4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가축사육 면허제 도입이나 질병발생 농가는 일정 기간 사육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인근 나라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5월까지는 국경검역과 매주 1회 이상 일제소독을 벌이는 등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앞으로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으면 6월중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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