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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거리제한 조례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

작성일 2010-03-25 조회수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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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거리제한 조례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

(사)대한양돈협회는 최근 전국 시군 지자체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 주거지역 반경 일정거리에서는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우선 지역별 농가사례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 같은 대응에 힘을 싣기 위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축단협에는 공식 요청문서를 통해 “그간 대부분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읍면소재지 및 주거지역 밀집지역 반경 100m 등으로 정했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주거지역 500m 수준으로 높은 사육제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사실상 양돈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올해 FTA 추진 등으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사료안정기금 설치 ▲축산업 소득세 비과세 지정 ▲가축분뇨처리의 SOC 지원확대 등 사업 추진에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대응,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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