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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종돈도 수매대상에 포함

작성일 2010-03-11 조회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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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종돈도 수매대상에 포함

농식품부, 구제역 관련 수매지침 변경

혈통증명서.번식용 씨돼지혈통확인서 미비시 과태료 처분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종돈 등 수매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돈 수매물량 산정시 검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고 세금계산서를 확보한 경우 판매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할세무서에 농가 판매로 신고된 1년간 판매금액(두수)를 월평균으로 나눈 두수로 수매물량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물량을 기준으로 수매물량을 산정할 경우 혈통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가 없이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축산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치토록 했다.

한편 이번 지침이 변경되기 전, 이동제한지역내 일부 종돈장들은 오직 검정기관 등록돈만을 기준으로 수매물량을 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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