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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지역 가축 반입금지

작성일 2001-06-25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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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의 타지역산 가축 반입이 8월까지 금지된다.
지난 11일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서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해 지난해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 가축에 대한 반입금지조치를 8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제주도는 5월말, 제주지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받았으나, 다른 지방의 경우 아직까지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 따라 완벽한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9월부터 반입금지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위생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가축에 대해서는 반입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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