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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양돈장 이동제한 완화

작성일 2010-01-08 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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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양돈장 이동제한 완화

1주일 단위로 시료채취 검사후 음성시 이동제한 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양돈농가에서 신종플루 감염 발생시 해당 농장에 대한 3주간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 완화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말 대한양돈협회에서 신종플루 발생 양돈장에 대한 3주간 이동제한 조치가 과체중 출하와 사료허실을 가져오고 과밀사육에 의한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이동제한 조정 및 피해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는 돼지신종플루는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되면 안정화되는 만큼 시료채취 후 7..10일이 소요되는 확정판정 기간 이후의 이동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동제한 기간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31일부터 신종플루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동제한 기간의 경우 발생농장에 대해서는명령일로부터 3주간 이동제한 후 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동제한 명령일로부터 3주간으로 하되 1주일 단위로 사육단계별로 시료 채취하여 검사 후 바이러스 음성인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 양성 확인농가에 대해서도 양성통보 이후 실시한 추가검사 결과 음성이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양성인 경우에만 추가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한편 이동제한 기간 내 도축장 출하돈에 대해서도 개별검사 후 음성인 개체에 한하여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동제한 기간 중 종돈장의 후보돈 분양 등 다른 농장으로의 이동은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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