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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
자돈(1차)에 한함
○접종시기
-자돈(1차) :
40일령(5~6주)
○소요경비 :
두당 78원(약품비)
○실시요령 :
-예방약은 100% 지원하되, 예방접종 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제주도는 예방접종 금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 철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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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
자돈(2차), 모돈, 종돈․번식돈
○접종시기
-자돈(2차) : 60일령(8~9주)
-모돈 : 종부 2~4주전
-종돈․번식돈 : 연 1회
○소요경비 :
256원(약품비)/두
○실시요령
-예방약은 100% 지원하되, 예방접종 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제주도는 예방접종 금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 철저 이행
※예방약 공급시 모돈 사육규모에 따라 회전율(2.2회전) 등을 기준으로 공급 |
○지원대상 :
전 양돈농가
-인구조밀지역 및 도시 인근 양돈장의 모돈 우선 실시
○접종대상 : 모돈
○접종기간 : 3~4월(모기 출현전)
○접종방법 :
-‘08 여름을 경과한 돼지는 1회 접종
-기타 돼지는 1차 접종 후, 4주째 2차 보강접종
○소요경비 :
두당 249원
-약품비: 199원/두
-재료비: 50원/두
○실시요령
-시군별 사업물량 배정은 인구 조밀지역 및 도시 인근 지역에 중점 배정
-모기 출현전에 예방접종 완료 |
○지원대상 : 기업규모 농가를 제외한 농가의 임신모돈
○접종대상 : 임신 모돈
○접종방법 : 임신 모돈에 2회 접종
-분만 5~7주전에 1차 및 2~3주전에 2차 접종
○소요경비 :
두당 824원
-약품비: 774원/두
-재료비: 50원/두
○실시요령
-시군별 물량 배정시 과거 발생시군 및 인접시군에 집중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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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발생지역 양돈농가
-과거 발생지역 및 발생 우려지역(최근 3년이내 발생한 지역)을 감안, 배정
○접종대상
-발생농장은 사육돼지 전두수
-발생농장 인접지역은 번식돈(임신초기와 말기의 모돈 제외)
○접종방법
-모돈․후보돈․종돈에 연2회 접종
-발생농장은 사육돼지 전두수 2회 접종(발생농장은 방역본부에서 일괄 접종하고, 발생농장 인접지역(3km 이내)은 농가 자율접종)
○소요경비 :
두당 335원
-약품비: 285원/두
-재료비: 50원/두 |
○지원대상 : 발생지역 양돈농가 우선
-PRRS로 피해입은 농가중 컨설팅업체에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농가에 공급
-생독 및 사독백신 선정시 지역별 컨설팅자문단 의견수렴
○접종대상 : 모돈 및 자돈
○접종방법
-모돈 : 종부 3~4주전
-자돈 : 3~18주령
○소요경비 : 두당 2,050원
-약품비 : 2,000원/두
-재료비 : 50원/두
○실시요령
-과거 발생시군 및 인접시군 집중배정
-컨설팅업체에서 발생한 진단서 확인 및 비치 |
○지원대상 : 전 양돈농가
-전국 양돈농가 관리시스템이 구축(‘10.7월)된 이후,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 방역본부에서 시료 채취시 비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접종대상 : 모돈 또는 자돈
○접종방법
-모돈 : 종부 3~4주전
-자돈 : 3주령(21일령)
○소요경비 : 두당 2,000원
(국비 600, 지방비 600, 자부담 800)
-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