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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써코백신 지원 올해부터 대폭 확대

작성일 2010-01-08 조회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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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써코백신 지원 올해부터 대폭 확대

올해부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1년간 총 1,500만두분의 돼지에 총 180억원이 투입되어, 백신비용 두당 최대 1,2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 예방주사 공급 지원 현황

돼지열병

돼지열병․

단독혼합

돼지
일본뇌염

돼지
유행성설사병

돼지
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PRRS)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접종대상 :

자돈(1차)에 한함

○접종시기

-자돈(1차) :

40일령(5~6주)

○소요경비 :

두당 78원(약품비)

○실시요령 :

-예방약은 100% 지원하되, 예방접종 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제주도는 예방접종 금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 철저 이행

○접종대상 :

자돈(2차), 모돈, 종돈․번식돈

○접종시기

-자돈(2차) : 60일령(8~9주)

-모돈 : 종부 2~4주전

-종돈․번식돈 : 연 1회

○소요경비 :

256원(약품비)/두

○실시요령

-예방약은 100% 지원하되, 예방접종 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제주도는 예방접종 금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 철저 이행

※예방약 공급시 모돈 사육규모에 따라 회전율(2.2회전) 등을 기준으로 공급

지원대상 :

전 양돈농가

-인구조밀지역 및 도시 인근 양돈장의 모돈 우선 실시

○접종대상 : 모돈

○접종기간 : 3~4월(모기 출현전)

○접종방법 :

-‘08 여름을 경과한 돼지는 1회 접종

-기타 돼지는 1차 접종 후, 4주째 2차 보강접종

○소요경비 :

두당 249원

-약품비: 199원/두

-재료비: 50원/두

○실시요령

-시군별 사업물량 배정은 인구 조밀지역 및 도시 인근 지역에 중점 배정

-모기 출현전에 예방접종 완료

○지원대상 : 기업규모 농가를 제외한 농가의 임신모돈

○접종대상 : 임신 모돈

○접종방법 : 임신 모돈에 2회 접종

-분만 5~7주전에 1차 및 2~3주전에 2차 접종

○소요경비 :

두당 824원

-약품비: 774원/두

-재료비: 50원/두

○실시요령

-시군별 물량 배정시 과거 발생시군 및 인접시군에 집중 배정

○지원대상 : 발생지역 양돈농가

-과거 발생지역 및 발생 우려지역(최근 3년이내 발생한 지역)을 감안, 배정

○접종대상

-발생농장은 사육돼지 전두수

-발생농장 인접지역은 번식돈(임신초기와 말기의 모돈 제외)

○접종방법

-모돈․후보돈․종돈에 연2회 접종

-발생농장은 사육돼지 전두수 2회 접종(발생농장은 방역본부에서 일괄 접종하고, 발생농장 인접지역(3km 이내)은 농가 자율접종)

소요경비 :

두당 335원

-약품비: 285원/두

-재료비: 50원/두

○지원대상 : 발생지역 양돈농가 우선

-PRRS로 피해입은 농가중 컨설팅업체에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농가에 공급

-생독 및 사독백신 선정시 지역별 컨설팅자문단 의견수렴

접종대상 : 모돈 및 자돈

○접종방법

-모돈 : 종부 3~4주전

-자돈 : 3~18주령

소요경비 : 두당 2,050원

-약품비 : 2,000원/두

-재료비 : 50원/두

○실시요령

-과거 발생시군 및 인접시군 집중배정

-컨설팅업체에서 발생한 진단서 확인 및 비치

○지원대상 : 전 양돈농가

-전국 양돈농가 관리시스템이 구축(‘10.7월)된 이후,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 방역본부에서 시료 채취시 비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접종대상 : 모돈 또는 자돈

○접종방법

-모돈 : 종부 3~4주전

-자돈 : 3주령(21일령)

○소요경비 : 두당 2,000원

(국비 600, 지방비 600, 자부담 800)

-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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