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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10-01-08 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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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조금 대의원회에서 관리위원 및 위원장을 직접 선출 ▲축산업자에 대한 의무거출금 납부의무 강화 ▲축산자조금의 재원조성 대상 확대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신설) ▲의무자조금 폐지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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