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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코백신 지원, 보조단가 최고 두당 1,200원

작성일 2009-12-10 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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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코백신 지원 및 신청 안내>

써코백신 지원, 보조단가 최고 두당 1,200원

농식품부, 써코백신 지원사업 본격 시행

제품가 2천원 이하 자부담 40% … 모돈용은 ‘자돈용 9두’ 기준 적용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열병 청정화 근절기반을 구축하고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 희망농가는 12월중으로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0년 1년간 총 1천5백만두의 돼지에 백신비용 두당 최대 1,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원대상 농가에 대한 조건으로, 국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전체 양돈농가(흑돼지, 멧돼지, 종돈 등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돼지열병 검사용 시료채취시 비협조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10년 7월부터 전국 양돈농가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데, 이 이후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배제키로 했으며, ’10년도 돼지열병 항체양성율 80% 미만이 2차례 이상 발생한 농가는‘1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조금은 보조비율(보조 60%, 자담 40%)에 따라 결정하되, 보조단가 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지급토록 했다.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2010 1. 1 ~ 12. 31(1년간)

□추진(신청)기간 : 연 4회(’09.12월, ’10.2월, 5월, 8월)

 - 분기별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월별 구입을 희망할 경우 분할 수령 가능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두당 접종가격 2,000원(부가세제외)을 기준으로 1,200원(국비600원+지방비600원)이 지원되며 자부담 800원과 부가세 200원을 입금후 부가세는 환급

 - 두당 접종가격 2,000원(부가세제외)미만인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감액지원

 - 두당 접종가격 2,000원(부가세제외)이상인 경우,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 모돈용 백신의 경우, 자돈 9두분으로 환산하여 보조비율 적용

 ※ 모돈용 백신은 18,000원(부가세제외)을 기준으로 6:4 비율적용

   (보조 10,800원, 자담 7,200원, 부가세 1800원은 농가부담후 부가세 환급)

 ※ 모돈용 백신이 13,200원(부가세 포함)일 경우

   (보조 7,200, 자부담 4,800, 부가세 1,200원은 자부담 납부시 함께 납부, 환급받음)

 ※ 자부담의 범위 : 자부담의 범위는 백신 구입비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 부가가치세는 농가에서 백신 구입 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단가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에 포함

□신청자격 : 모든 양돈농가

 - 농식품부가 마련한 기준(세부추진계획 참조)에 따라 향후 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 ’10년도 돼지열병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80% 미만이 2차례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항체검사를 위한 농가방문 채혈 비협조 농가 다음분기 지원대상 제외 등

□지원 대상 써코백신 종류: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품목

□신청접수 : 해당 시ㆍ군(분기별로 신청 실시)

 - 신청서 :“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신청서”(별첨 양식, 양돈협회 홈페이지 참조)

□신청마감일 : 12월 20일 전후(2010년 1/4분기 신청 건)

□백신 수령방법(추진절차) :

 - 백신회사를 정하여 시.군에 신청후, 시.군에서 확정 통보된 물량 확인

 - 동물약품판매업소에 자부담 입금(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현금지급 불가)

 - 백신수령(반드시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령)

 - 백신수령 확인서(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사본 첨부), 위임장(보조금 지급 위임장)을 판매업소에 제출

□부가세 환급 :

 - 양돈농가는 세금계산서를 농협 등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

   - 동물용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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