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전문농장 최소단위 모돈1천~2천5백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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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2-10 | 조회수 |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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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육규모 감안, 8주단위 2백~1천두 자돈분양 기본
국내 번식전문농장(파이프스톤) 구축시 규모는 모돈 1천두~2천5백두가 최소기본단위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양돈협회가 양돈자조금사업으로 실시한 ‘번식전문농장 도입을 위한 연구’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담당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봉균 교수와 엑스피바이오(주) 이원형 대표는 국내 번식전문농장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번식전문농장의 최소 규모를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2009년 9월 현재 양돈농가당 사육두수가 1,197두인 점을 감안할 때, 전문비육농장 개조시 6백두~3천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 8주단위로 2백두~1천두 자돈분양을 기본으로 하여 번식전문농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번식전문농장 구성 및 운영에는 ▲개별농가 집합에 따른 번식전문농장 규모 ▲전체 소요자본 및 개별농가 투자 ▲소유권의 독립 및 위탁경영 ▲자돈배분에 대한 계약 조건 및 계약이행(최소 7년) ▲질병 최소화 및 경영안정화 조치-보험제도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가의 비육농장 개조는 최소단위 1unit를 기준으로 회원농가의 사육규모, 번식전문농장의 규모에 따라 2배, 3배, 4배 등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비육농장 구성은 첫째, 이유자돈에서 출하까지 사육하는 방식으로 번식전문농장에서 7kg(28일령)까지 사육해 분양하는 미국의 파이프스톤시스템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자돈사, 번식사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둘째, 번식전문농장에서 30kg(70일령)까지 사육하여 분양하는 방법 2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번식전문농장이 ‘한국형 양돈농가 네트워크 시스템’의 기본인 만큼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번식전문농장의 신설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참여 일반농가의 경우 비육전문농장으로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원과 위생수준을 균일화하기 위한 양돈질병관리 및 기술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관리주체에 대해서는 통합된 1개의 운영주체가 가장 이상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번식전문농장을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파이프스톤시스템과 달리 단기간에 여러개의 다양한 규모의 번식전문농장으로 시작되는 만큼 순수 양돈 생산자자 단체 등이 사업자 및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일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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