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면허제’ 필요, 도입방안이 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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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1-27 | 조회수 | 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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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생산성-고비용-저수익’ 패턴 탈피기회 제공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양돈자조금 사업으로 실시한 ‘양돈면허제 연구’용역 조사 결과, 양돈면허제 도입은 국내 양돈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면허제에 대한 각종 혜택과 환경친화적 생산의무를 부여하고, 경쟁력이 없는 농가의 구조조정에 따른 적정한 보상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돈업면허제는 양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위생, 방역, 안전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양돈장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로 도입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끌어왔다. 이번 연구를 맡은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정경수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통해, 양돈업면허제는 철저한 위생.방역 등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써, 국내 양돈산업의 고질적인 패턴인 ‘저생산성-고비용-저수익’의 패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덴마크의 경우 일정한 농업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이 실질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면허제도(GCP)’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GCP의 목적 중 하나는 양돈기술 및 농장경영에 관한 교육을 통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규모화된 양돈경영자들에게 의무적인 교육을 시행해 양돈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고서는 양돈업면허제 도입을 위해 향후 양분총량제가 정착되는 시기에 맞춰 면허제가 연동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양돈산업이 환경보존과 연계될 경우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특히 면허제가 도입되면 경쟁력이 없는 농가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되면서 규모화가 추진되는데 이때 경쟁에서 밀리는 농가에 대한 적정 폐업보상금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면허제에 농가의 직접이익과 인센티브 혜택이 함께 병행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운영주체는 가급적이면 양돈관련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다만 보고서는 폐업보상제 시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면허제 시행여부는 한우, 낙농, 양계 등 축산업 전반적으로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분총량제의 시행시기를 감안한 면허제 도입시기, 전체 양돈산업의 적정사육두수 및 적정양돈면허수 산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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