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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신용.조합 3개로 독립법인화

작성일 2009-11-10 조회수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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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신용.조합 3개로 독립법인화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 농협중앙회를 1연합회(농협연합회) - 2지주회사(NH경제, NH금융)

축산 ‘상임이사’ ‘부대표’ 추천받도록

농협중앙회가 경제.신용.조합 등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8일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지도

사업 등 조합과 조합원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한다. 또 중앙회가 관장하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은 따로 지주회사 형태로 독립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은 분리, 자회사로 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새로 신설되는 NH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다. 경제사업 중 농축산물 가공.유통.판매 등도 자회사화해 경제지주로 만들 방침이다.

또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각각 농업 및 축산담당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축산부문의 경우 상임이사와 NH경제 축산부 대표 선출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축산조합장이 4명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협은 이 같은 정부안과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농협은 2012년 금융지주, 15년 경제지주를 각각 분리토록 하는 2단계 신경분리안을 마련한 상태로 분리시기부터 다르다. 농협은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자율개혁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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