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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성감정기관 돼지열병 항원검사 의무화 검토

작성일 2009-10-26 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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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성감정기관 돼지열병 항원검사 의무화 검토

- 돼지열병박멸대책위 제3차 소위, 항원검사 필요성 공감

- 돼지열병 청정화 적극 협조 농가에 써코백신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

 

민간병성감정기관에 들어오는 돼지열병 의심 가검물에 대해서는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모두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돼지열병박멸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환) 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축산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민간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한 돼지열병 항원검사의 중요성에 모두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의 17개 민간병성감정기관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에 검사결과 통보를 통한 사후 검사비 정산방식을 도입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이 수립한 후 추후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돼지열병 청정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돼지열병 항원검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백신접종을 성실히 수행하는 농가에 대한 써코백신 적극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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