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거래 전국시세 적용 빠르게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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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9-11 | 조회수 |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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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거래 전국시세 적용 빠르게 확산 충남.경기, 양돈농가.육가공업체 전국시세 적용 전격 합의 퓨리나 돈가정보 서울시세 제공 중단 등 잇따라 동참
충남지역과 경기지역에서 돼지거래시 전국가격을 적용키로 하는 등 전국시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대한양돈협회 충남도협의회(도협의회장 장장길)와 경기도협의회(도협의회장 김건호)는 각각 주요 육가공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돼지거래시 서울시세 적용관행을 철폐하고 전국시세 전환에 앞장서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부분 서울시세를 적용하고 있는 경기, 충남, 충북 3개 지역 중 충남지역과 경기지역이 앞으로 전국시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협의회에 참석한 이병모 부회장은“농가가 가격을 더 받기 위해 전국시세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 모두가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다림(주) 황영주 부사장은“전국가격 적용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서로 적정한 지급률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으며, 팜스코중부사업소 윤대원 부장 또한“이미 전체 구매물량을 전국시세 기준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며“가능하면 추석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지급률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점차 재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일 약 1,000두를 구매하고 있는 논산계룡축협에서도 전국시세를 적용키로 이미 결정했고 시행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남지역 중 가장 양돈농가가 많은 홍성지역에서 이미 8월 24일 이후부터 전국시세 적용으로 전면 변경하고 있고 연기.논산지역에서도 전국시세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 이후 충남 전 지역에서 전국시세 적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 포천지역 또한 이미 9월부터 포천축협과 전국시세로 변경 적용하고 있으며, 팜스코를 비롯한 선진, 롯데햄, 한냉 등 대형육가공업체도 전국시세 변경적용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대한양돈협회는 이어 9월 7일(월) 충북지역 간담회도 추진하여 대표성 없는 서울시세를 기준으로 돼지를 거래하는 관행을 올해 안에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또한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이달 중순부터 휴대폰 문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왔던 시세정보 서비스에서 서울시세를 제외하는 등 전국시세를 적용한 돈가 정산체계 정착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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