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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면세유 배정 실수요량 반영

작성일 2009-09-11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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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면세유 배정 실수요량 반영

농업용 면세유의 연간공급한도량이 사육규모와 작목에 따라 차등 배정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8월 27일(목)「 농업용면세유류공급요령일부개정안행정예고」를 통해 농가별 면세유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시 배정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가별 유종별 연간공급량 배정시 난방용의 경우 사육규모.재배면적.작목 등에 따른 수요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축종 또는 작목별 조견표 범위 내에서 배정하도록 했다. 이는 난방용 면세유류를 시설하우스나 보유난방기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 영농형태에 따른 수요량 반영이 곤란했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합별 면세유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시에는 지역별 영농 및 재배형태 등을 반영해 배정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이 배정받은 면세유류의 사용 잔량은 일정시점에 회수하여 조합보유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농가에 전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수농업인에게는 필요시 절차 없이 배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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