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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허가 규제 완화해야…

작성일 2009-09-07 조회수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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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허가 규제 완화해야…

무허가 축사 변경허가 가능토록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돈협회는 많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라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서 노후화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재설치하거나 변경 신청코자 할 경우 변경허가가 불가능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액비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방식을 변경코자 하는 농가의 경우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허가 축사를 일부 보유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허가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2007년도 정부 조사결과 양돈의 경우 무허가 축사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34.3%에 달하는 등 사실상 많은 농가들이 어렵다며, FTA체결 등으로 해외양돈선진국과 같은 경쟁력을 시급히 갖춰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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