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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품 원산지 혼합비율 표시해야…

작성일 2009-09-07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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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품 원산지 혼합비율 표시해야…

대한양돈협회가 거듭 요구해왔던 ‘육가공품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실현될지 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일부 대형육가공업체에서 돈육가공제품에 대한 수입육 확대 사용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양돈협회는 정부에 육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악용되지 않도록 “육가공품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거듭해서 강력히 요청해왔다.

특히 소비자의 신뢰기반 구축과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양돈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역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관련법 개정방침 여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서는‘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1년 내지 3년간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이상의 원산지국명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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