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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개정

작성일 2009-09-02 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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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개정


- 자돈 살처분 보상금, 거래내역 기준 적용

- 30kg이하 영수증 확인 후 지급


30kg이하 자돈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8월 12일부로 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새끼돼지(15kg이하) 거래시세를 조사 발표, 이를 토대로 살처분 보상금 평가 상한선 기준을 마련해 왔으나, 이를 중단하고 앞으로 새로운 보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따라서 기존 15kg이하 새끼돼지 평가기준을 30kg이하로 확대하고 보상기준은 새끼돼지 거래시 세금영수증을 통해 거래가격을 확인, 적용토록 했다. 다만 거래내역이 없는 농가의 경우 시․군에서 해당지역의 비육농장 또는 인접지역의 거래시세를 조사한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성돈(61kg초과)은 현행대로 농협 조사가격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돼지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구분

상한가격

비고

유사산태아

새끼돼지가격×유사산발생당시임신개월수+6.4개월

새끼돼지는 30kg 가격을 기준으로 함

새끼돼지(30kg이하)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세금계산서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성돈(61kg초과)

농협 조사가격 기준

(자돈가격과 성돈의 농가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평균감가상각비]

-후보돈자체생산시 : [종부존 후보돈 평가액(육성후보돈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평균감가상각비]

-임신태아가격 : 자돈생산비×평균이유두수×평균임신기간율(50%)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4에 의함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웅돈

250,000원

구제역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촉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유사산 태아 상한가격 기준중 6.4개월 산출근거
: 임신기간 3.8개월(114일)+2.6개월(30kg 도달기간)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시 발생년도 수매가격 적용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 사육비)-모돈 도태가격]×20%

다. 육성후보돈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사육비÷365×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번식돈 사육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적용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1년차 보유분이 평균 40% 점유)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모돈 평균 사용년수(1년)

- 감가상각비=(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임신기간율 : 평균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 적용

아. 평균이유두수 : 10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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