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격 전국시세 적용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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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8-10 | 조회수 | 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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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격 전국시세 적용 본격화 대한양돈협회, 1일부 서울시세 발표 중단… 지급률 등 전국 일제조사 나서
협회는 먼저 홈페이지와 팩스, 휴대폰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시세정보에서 서울시세 발표를 1일부로 중단하는 한편, 아울러 사료회사에 서울시세 정보제공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육가공업체들로 하여금 양돈농가와 돼지거래 계약체결 시, 서울시세 기준을 제외하고 전국시세를 기준으로 지급률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의 유입증가로 평균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의 수납을 자제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8월중에는 시.도별, 시.군별로 시세적용 방법 및 지급률 등을 일제 조사하고 육가공업체와 전국시세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지부를 통한 지역별 개별농가 현황 재점검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포천지역과 홍성지역에서도 시세적용 방법을 앞장서 교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경남, 강원지역 등에서도 전국시세로 돼지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회가 지난해와 올해의 전국시세 대비 서울시세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2008년도 전국평균가격은 4,024원/kg, 서울가격은 3,917.4원/kg으로 106.6원/kg의 차이를 보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평균은 4,597.5원/kg, 서울은 4,429.4원/kg으로 168.1원/kg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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