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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돼지콜레라 청정국 조건 강화할 방침

작성일 2001-06-14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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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사료 살균처리, 돼지 축군 확인 시스템 적용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위원회는 2001년 1월 회의 결과에 따라 2001년도 OIE 규약 개정안을 금년 9월 OIE 규약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상정될 개정안 내용 중에는 남은 음식물 사료 살균처리와 돼지 축군 확인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의 지위를 획득하려면 사육돼지가 이동할 경우 원산지 농장의 축군 표시 번호가 지워지지 않게 확인 가능하고 이를 통해 역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중앙 수의당국은 전국 야생 돼지 규모와 서식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사육돼지 및 야생돼지에서 돼지콜레라 비발생국 조건도 강화하여 역사적으로 비발생인 경우와 박멸 프로그램에 따른 비발생국 지위로 나누어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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