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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항체양성율 검사구간 재설정

작성일 2009-07-24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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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항체양성율 검사구간 재설정


현행 105일령 이상 → 90~105일령 조정

제주도 돼지열병 청정화 유지위원회 구성 운영

돼지열병박멸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환)가 각 도별위원회를 순회 방문, 돼지열병 청정화와 관련된 의견 수렴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정부는 항체양성율 검사구간 재설정 등 박멸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돼지열병 백신접종이 40일령과 60일령에 접종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항체양성율 검사구간을 현행 105일령 이상에서 90~105일령으로 조정토록 했으며, 다만 해당 일령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120일령까지 가능케 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도가 청정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로 반출되는 운송차량에 대해 방역조치 등이 미흡하여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주도에 돼지열병 청정화 유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시∙군별 돼지열병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 써코백신 지원을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반영해 추진토록 했으며 항체양성율이 높은 시군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해 상호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시∙A도에 농가방문 채혈시 비협조 농가에 대한 행정지원과 예방백신 공급시 연간공급량을 분기별로 나누어 공급토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항체양성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사업계획 수립시 연간 항체 검사횟수∙8두수확대 및 80% 미만 농가에 대해 검사비용 부과, 정책자금 지원제외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양돈협회 지부에 대한 백신보관용 냉장고 지원은 지자체 및 동물약품협회, 조금사무국 등과 지원방안을 협의해 추진토록 했으며, 돼지열병 백신 희석제에 해열제 성분을 첨가해 보급토록 하는 방안은 검역원의 타당성 검토후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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