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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집중 논의

작성일 2009-06-24 조회수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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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집중 논의

 

제2차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서 개정안 검토 지적

정부 '자조금 정부지원금 용도지정 필요' 설명

 

지난 16일 양돈자조금 사무국에서 제2차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관리위원들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관리위원들은 이날 자조금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제6조(자조금의 용도) 2항에서 정부지원금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미 양돈자조금 사업 전개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목적을 정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고, 자조금 사업에서 R&D 사업과 농가교육 사업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농가의 여론을 감안하여 자조금법 시행령에 농식품부와 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정부지원금의 용도를 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할 경우 용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 문구 수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리위원들은 양돈자조금관리사무국 인사규정 개정 및 양돈자조금 계약규정 개정안등 제반규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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