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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관리위, 자조금법 개정안 의견제출

작성일 2009-06-24 조회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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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관리위,
자조금법 개정안 의견제출

 

대한양돈협회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축산자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협회와 관리위는 자조금의 용도에 정부지원금의 경우 농식품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하며, 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조항에서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사업을 축산단체에서 집행한다는 규정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의원회의 직무에 있어서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 관리위원 및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협회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관리위는 다만 관리위원장이 관리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도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식품부가 정하도록 했지만, 협회와 관리위 모두 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리위 운영과 관련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시 4년으로 하고 임기동안 자조금 운용의 책임감과 통일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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