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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 5년 연장

작성일 2009-06-09 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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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 5년 연장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이 5년간 연장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04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27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04~ '05년 농어업인에게 대출해준 2조1천억원 규모의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잔액에 대해 연리 5%의 금리로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 상환기간이 만기되는 농업인의 경우 10월 31일까지, 내년에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농․수․축협이나 산림조합에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04년 7월 1천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의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연리 5%로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한 '04년 지원받은 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하며,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라도 약정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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