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전망 /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대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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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09 | 조회수 |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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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단계까지 축산물 등급판정제도가 기여한 공로는 단순히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본다. 검토, 시행된 지 불과 20년 정도에 불과한 축산물 등급판정제도가 이처럼 높게 평가됨에는 수차례에 걸친 등급판정기준 개정이 유효, 적절히 뒤따른 결과로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시대적 요구, 변화에 부응하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분석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 오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케 하고 있다. 시행시일이 예고되었다가 유예된 돼지고기의 소매단계 육질등급 표시 의무화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현재 돼지고기 소매단계에서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의무화 할 경우 현행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 시 생산, 유통, 소비자 모두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현행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부터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듯하다.
국내산 돼지 거래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환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증가폭이 커진 수입 돼지고기 물량은 5월 누계(검역기준)로 10만3천톤을 돌파하여 전년동기의 10만6천톤에 근접한 수준까지 늘었다. 국내 돼지 거래가격 강세지속을 예상하여 급증한 수입 돼지고기 역시 신종 플루 파동으로 극심한 판매 부진, 악성재고 증가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역시 국내 돈가 회복에 악재 중 하나로 작용되고 있는 듯하다. 5월 둘째 주에 7,540여두가 경락되었던 전국 축산물 도매시장의 하루평균 경락물량은 거래가격 약세에도 불구 셋째 주에 7,360여두 수준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고 5월 마지막 주에도 7,280여두 수준으로 소폭 감소 수준에 머물러 도매시장 출하물량 비중이 감소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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