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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염병에 '돼지인플루엔자' 포함

작성일 2009-06-09 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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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염병에 '돼지인플루엔자' 포함

 

'돼지인플루엔자'가 가축전염병 제2종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7일까지 관련단체 및 기관,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02-500-2084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을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에 따라 살처분 조치된 농가까지 확대하되 발생농가는 제외토록 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지인플루엔자'를 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돼지인플루엔자'도 포함, 살처분 명령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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