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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100% 거출 나선다"

작성일 2009-05-11 조회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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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100% 거출 나선다"

 

양돈자조금 거출홍보 전담반 전격 가동

장기체납 도축장 방문 및 납부독려 지속 추진

 

양돈자조금 100% 거출을 위해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익)는 양돈자조금 거출홍보 전담반을 구성하고 자조금 납입률 향상을 위해 본격 나섰다.

최근 양돈자조금 납입률은 '04년 82%에 이어 '05년 91%, '06년 93%, '07년 97%, '08년 96%로 지속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 일부 도축장의 경영난 가중 등으로 인해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고 있는 도축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조금사무국은 "올해 1월부터 '08년에 수납한 자조금을 미납하고 있는 도축장을 수차례 방문 독려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달 22일 현재 2억원을 받았고 전담반 가동을 통해 1억원 이상이 더 납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체납한 도축장의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서라도 자조금 납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진각 사무국장은 "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을 5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양돈자조금 징수지침'에 의거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며 "다만 도축장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예기간을 주고 있지만, 양돈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침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리위는 그동안 누적된 농가거출금 미수금에 대해 '08년 양돈자조금 사업 회계감사 시 지적을 받은 대로 △양돈자조금 징수 초기연도인 '04년에 홍보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 △도축장이 폐업하여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미수금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 후 사건이 종결된 미수금에 대해 결손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후 '양돈자조금 미수금 결손처리(안)'을 마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 상정하고 결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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