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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 연기

작성일 2009-05-11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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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 연기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채상환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이 발의한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자금에 대해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하도록 함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에 의해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지원자금 상환연기의 지원을 하도록 함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해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토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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