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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동 피해분석 통해 농가 보상을"

작성일 2009-04-27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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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동 피해분석 통해 농가 보상을"

양돈장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피해 양돈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부경양돈농협에서 개최된 경남도협의회(도협의회장 박창식)에서도 지부장 등 참석자들은 현재 소음피해에 따른 분석 자료는 있으나 진동으로 인한 돼지 유사산과 불임 등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관련 연구용역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돈협회는 양돈장 인근 공사장의 소음 및 진동 등 피해로 인해 양돈농가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로 인한 양돈장 피해분석 및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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