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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해야"

작성일 2009-04-08 조회수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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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해야"

양돈협, 번식농장 설립지원․시설현대화 확대 등 건의

 


한-EU FTA 협상이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FTA 타결을 시도했지만 관세환급 문제로 일단 무산됐다. 하지만 관세환급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따라 최종 타결을 위한 재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EU FTA 결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이 가운데 냉동삼겹살은 10년, 냉동목살은 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잠정 합의됐다.

이와 관련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한-EU FTA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통해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이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양돈협회는 우선 생산전문화를 위한 번식농장 설립지원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는 일관사육농가가 공동출자하여 번식전문농장을 설립하고 전문가집단에 운영, 생산된 자돈을 비육생산하는 방식의 번식전문농장을 설립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별 5~10개 농장 이상 참여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에 운영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번식전문농장을 설립 지원하고, 지원조건은 총사업비 중 보조 30%, 융자 50%(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자담 20%, 계열주체를 제외한 개별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번식전문농장 설립 지원에는 2010년부터 4년간 4천200억원을 투입해 70개소를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
업은 현행 연간 150개소 지원에서 300개소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회는 유럽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MSY 25두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현장실습․시험교육장'을 설립 지원할 것을 건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보조 80%, 양돈자조금 20% 지원의 80억원 예산이 '09년~'11년 3년간 8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가축분뇨처리는 축산업 SOC(사회간접자본)지원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초기 시설비용 부담 ▲지자체=공동처리시설 부지확보 지원 ▲양돈농가=처리 및 운영비용 부담하고, 공동처리시설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정책자금 일제상환 연기 및 농신보 확대 ▲종돈장 청정화를 통한 비육농장 생산성 향상 ▲식육판매장의 가공제품 제조․판매 간소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EU FTA 협상과 관련, 양국은 늦어도 5월안에 회담을 다시 열어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차기 회담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지면 내년 1~3월 중 한-EU FTA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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