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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축산업 진출 제한 사실상 폐지

작성일 2009-04-08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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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축산업 진출 제한 사실상 폐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로 관련법 조항이 사문화되면서 사실상 허용된다.

이는 지난 3월 25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출자총액의 제한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법에서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해 왔는데 이 근거 규정이 없어지면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을 명기하고 있는 축산법 제27조에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양돈협회는 지난 3일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전업규모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먼저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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