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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보증 재개, 연간 800억원 보증확대 전망

작성일 2009-04-08 조회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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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보증 재개, 연간 800억원 보증확대 전망

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법인 및 농어업유통․가공법인 등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중단을 3월 27일부터 해제했다. 농신보 기금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농어업유통․가공업체 등에 대해 보증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08년도 결산 결과 운용배수가 14.6배로 정상화되고 추경예산(안) 1천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보증을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은 있으나 물적담보가 부족한 영농법인 및 농어업 수출․유통․가공법인들은 신규 시설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현재까지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정책자금에 한해 연간 300억원 수준에서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일반자금과 농어업유통․가공법인, 농어업수출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정책․일반자금(농림수산업용도로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지체자금)까지 확대되어 추가로 500억원이 늘어 연간 800억원의 보증이 예상된다.


현재 농어업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15억원 이내이며,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법인은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보증을 신청하고 농신보 보증센터의 신용조사 등 절차를 거쳐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안창근 사무관 02)50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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