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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 연기

작성일 2009-04-08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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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 연기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부채상환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이 지난 2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정간 합의가 이뤄진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3일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소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난 2004년에 추가 지원된 상호금융지원금에 대한 상환시점이 2009년부터 도래하여 이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받은 자금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갚는 경우 잔액은 5% 이율로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금리 연 5%로 3년간 분할상환토록 했다. 또한 약정당시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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