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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 등급별 평균가격만 발표를"

작성일 2009-03-17 조회수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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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 등급별 평균가격만 발표를"

양돈협, 서울축공 발표방식 변경 거듭 요청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서울농협축산물공판장의 시세 발표를 등급별 평균가격만 발표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거듭 요청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현행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돼지 산지거래 시 서울시세 또는 서울시세․지방시세 등을 평균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서울농공 도축물량은 전국 도축물량의 2%에 불과해 대표성이 낮고, 심한 등락폭으로 지육 kg당 100~500원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질등급제 도입 및 등급별 유통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양돈농가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현행 서울 평균가격(최고/최저가격을 포함한 단순평균)의 발표를 (육질)등급별 가격만 발표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어 서울 평균가격 발표가 일시 중단된다면, 전국적으로 육질등급별 가격정산 및 전국 14개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통한 돼지거래가 이뤄지도록 계도 홍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양돈농가의 경영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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