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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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02 | 조회수 | 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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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 강화
종돈장 범위 양돈협회 검정소까지 확대, 검사비용은 2012년까지 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종돈장 검사비용을 2012년까지 면제하고, 이와 함께 종돈장 적용범위를 현행 종돈장 및 AI업체에서 대한양돈협회 검정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항체검사를 추가하여 종돈장 방역관리 상황 파악을 용이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종돈장방역관리요령' 및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3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돈장방역관리요령' 개정 주요내용은 ▲종돈장 적용범위를 양돈협회 검정소까지 확대 ▲검사대상에 PRRS 항체검사 추가 ▲번식돈군 등 검사주기, 두수 통일 및 우수종돈장 등 연 1회 검사 강화 ▲시료채취시 가축방역관 등 입회 의무화 ▲2012년까지 검사수수료 면제 등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 개정안에서는 인증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을 확대하여 현행 검사대상 중 돼지적리는 삭제하고, 구제역과 돼지열병, PRRS(항원),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를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종돈장방역관리요령과 동일한 질병의 경우 검사대상 두수를 통일하되, 현행 '1등급'과 '2등급'으로 되어있는 등급기준을 '최우수' '우수' 등급으로 변경키로 했다. ☎ 02-500-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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