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면세유 공급기준 마련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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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28 | 조회수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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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면세유 공급기준 마련 나서 양돈협, 올해 면세유 공급량 대폭 감축 적극 대처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기준이 없어 면세유류 공급 배정량이 일방적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양돈농가들이 면세유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농협의 2009년도 면세유류 배정 결과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이 전년대비 1/4~1/3 수준에 불과하여 양돈농가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면세유류 공급량 배정이 대폭 축소된 것은 현재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량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양돈협회는 사료 값 인상 등 생산비 폭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여, 올해 배정된 면세유류 공급량을 개선, 조정할 것을 농협에 요구하였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면세유류 공급 배정량 감축에 따른 양돈농가의 민원이 잇따르자, 돼지의 경우 지역 및 축사구조, 생육단계 등에 따라 관리온도가 다르므로 객관적인 양돈용 면세유류 공급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기준 조견표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축산과학원과 농식품부 협의를 통해 실제 양돈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면세유량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양돈장 면세유 사용기준을 오는 2월 10일까지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협회 산하 전국 지부를 통해 면세유 이용실태 조사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이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올해 배정량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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