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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9-01-28 조회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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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 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하고 임기를 단임으로 했으며, 이사회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타 임원 등과 동일하게 추천토록 했다. 또한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장의 개입을 막도록 했고, 감사기능을 독립시키고 감사의 전문성도 강화토록 했으며, 우선출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회원외의 자'에서 '회원'도 포함토록 했다.

 

한편 일선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의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했으며, 조합원에게 '도 단위'에서 지역농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1.16~26)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 2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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