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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공제, 보상금 최고 6천만원

작성일 2009-01-09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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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공제, 보상금 최고 6천만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공제에 가입한 농업인들이 농작업시 각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시 지급한도를 '08년 4,500만원에서 '09년부터 최고 6,00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재해공제 가입시 보상수준을 단일형 상품에서 농업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제상품(4,000만원~6,000만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전액 자부담(22천원/년간)으로 특약에 가입한 농업인이 공제기간 중에 농작업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한 경우 장제비 100만원도 추가로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시간제 임금방식으로 고용된 자가 농작업시 부상 등을 당할 경우에 대비하는 '피고용인 재해공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별 1개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인재해공제는 기본공제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만 15세~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농협)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연간 4만4천원 이내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 문의 : 농식품부 02)500-1755, 농협 02)2127-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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