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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목심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화

작성일 2008-12-31 조회수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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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목심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고기 등급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07년 7월부터 시행된 돼지고기 육질등급제를 판매단계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등급별 선택권을 확대코자 삼겹살과 목심살의 등급을 식육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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