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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대의원권한 강화 '한 목소리'

작성일 2008-12-21 조회수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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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대의원권한 강화 '한 목소리'

 

3개 축산단체 자조금법 개정 공동건의 등

 

축산자조금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자조금 대의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대한양돈협회와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공동으로 축산자조금 대의원이 관리위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3개 축산단체는 "대의원 총회에서 그동안 대의원들이 자조금 관리위원과 감사, 대의원회 의장을 직접 선출토록 계속 요구해 왔다"며 "의장과 감사 선출은 축산단체가 마련하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므로 이는 제외하되, 다만 관리위원 선출은 현재 축산단체가 도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관리위원 수를 배정하고 이를 축산단체가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없애고 대신 도별대의원이 직접 지역별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마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축산자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대의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의견이 법 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석희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비롯하여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관련법을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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