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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본격 시행

작성일 2008-12-21 조회수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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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본격 시행

 

도축장구조조정법 발효에 따라 도축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13일 공포된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축장국조조정법은 도축장 경영자 스스로 구조조정 자금을 조성한 후 폐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영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정자금의 조성과 집행을 담당할 도축장 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16일 발족, 협의회에 가입한 도축장 경영자는 총회에서 결정한 분담금을 매월 납부하게 되며, 도축장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폐업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협의회의 평가 후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폐업보상금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도축장은 106개소로 가동률은 46%에 불과, 과포화상태로 도축장간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부실로 위생문제가 우려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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